‘52시간제 위반’
검색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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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‘캐스팅보트’ 집중 공략…“충청 사랑 못받고 이긴 적 없어”
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(왼쪽)이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에게 붉은색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.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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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8시간→1주 40시간…연장근로 위반 기준 바뀐다
앞으로 1주 52시간(법정근로시간 40시간+연장근로시간 12시간)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된다. 고용노동부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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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부 '연장근로계산' 행정해석 바꿨다…노동계 "1일 근로시간 상한 필요"
앞으로 1주 52시간(법정근로시간 40시간+연장근로시간 12시간)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된다. 고용노동부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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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주일 이틀밤샘 가능…대법, 초과근무 해석 뒤집었다
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주중 ‘크런치 모드’(야근과 밤샘을 반복하는 집중 근로)로 일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하루 21시간씩 철야 근무를 이틀 연속(하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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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, 대법원이 먼저 제동 걸었다
. ━ ‘하루 8시간’ 기준 계산한 원심 파기…기업 선택 넓혀 ━ 말만 요란한 정부, 근로자 건강 위해서도 보완책 내야 주 52시간제 근무 방식을 유연하게 허용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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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루 아닌 주단위로…'연장근로시간 계산' 정부 해석 뒤집혔다
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붙은 취업 공고의 모습. 뉴스1 대법원이 ‘1주간 연장근로시간 계산’과 관련해 노동당국의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파급력이 커질 전망이다